2017. 4. 1. 14:33ㆍ채권관리 총정리
민사/상사채권추심잘하는곳 새한신용정보-배당절차 두번째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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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은 민사소송 전에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확인하여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못된 준비와 과정으로 부실채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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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자격
1. 유체동산 강제경매 시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할 때까지 배당요구를 한 사람
※주의 사항
다른 것은 부동산의 경우에 준하되, 특히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도 중복경매를 신청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경매진행 중인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하여도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점이 부동산 경매와 다름에 주의해야 한다.
2. 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 시
제3채무자가 그 금액을 법원에 집행공탁하면서 그 사유신고를 하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압류 혹은 가압류를 한 자
3. 공탁금에 압류경합 시
그 사유신고를 하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거나 압류 혹은 가압류를 한 자
배당금수령 시 필요서류
1.가압류만 한 경우
배당을 받되 배당금을 채권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공탁을 하여 둠(그 가압류에 기한 판결문 등을 받아야만 직접 지급함)
2.가압류 후 본판결을 받은 경우
가압류신청서/결정문(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증명)/소장사본/판결문(송달증명+집행문)
3.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결정문+송달증명(제3채무자)
4.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
결정문+송달증명+확정증명
5.판결문 등 집행권원 정본에 기해서 배당요구를 하거나 중복경매 등을 한 경우
그 정본+송달증명+집행문(중복경매를 위해 법원에 이미 제출한 경우는별도로 필요없으며, 공정증서의 경우는 그 정본과 집행문)
6.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주민등록 등본+명도확인서(낙찰자 인감첨부)
7.대리인이 수령 시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2통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 뿐만아니라 국내 합법적인 회사에 위임을 하는 사건을 보면 채무자들은 보통 재산이 없습니다.
채무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연락 자체를 안받아 새한신용정보에 채권추심의뢰하는 경우도 있죠.
우리는 채무자의 재산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금융거래도 중요하게 생각하여 새한신용정보는 확인합니다.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법적대응을 우선적으로한다???
과연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사건마다 각각 진행방향이 다릅니다.
우선 채무자의 능력을 먼저 확인하고, 변제능력이 없다면 어디에 얼마가 빚이 있고 과연 분할상환을 할 경우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를 먼저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채권회수를 해야합니다.
감정을 건들여가며 진행할 필요없습니다.
스트레스는 채권자가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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