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결정절차-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 소액 가능)
매각결정절차-새한신용정보(채권추심 소액 가능합니다) 매각결정기일은?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매각결정기일이란 집행법원이 매각기일의 종결 후 법원내에서 매각허부의 결정에 관하여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듣고 직권으로 법정의 이의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매각의 허가 또는 불허가결정을 하는 기일이다. 더 늦기 전에 새한신용정보에서 채권추심으로 해결하세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새한신용정보 ☎1522-8624☎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란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121조 소정의 이의사유에 기하여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소송법상의 진술을 말한다. 채권추심은 합법적으로 진행하기때문에 안전하게 믿고 새한신용정보에 의뢰하세요.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를 보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
2017. 5. 17. 1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