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승소 판결 후 채무자 초본 발급할때 필요한 서류. 새한신용정보.
민사 승소 판결 후 채무자 초본 발급할때 필요한 서류.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증,판결문,조정조서,화해등 집행권원이 있는 서류만 갖고도 가까운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었죠. 워낙, 개인정보유출과 보이스피싱의 피해사례가 늘면서 법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젠 초본을 떼기 위해서 아래의 강제집행신청서가 있다면 문제없습니다^^ 필요하신분은 언제든 연락주시고, 추심 상담도 무료로 받아보세요. 새한신용정보(주) 1522-8624 민사 승소 판결 후 내 돈을 받을 줄 알았는데..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니.. 방법을 몰라 많은 분이 새한신용정보를 찾습니다. 하는 업무에 바쁘고, 진행 방법을 모르니 답답할 수 밖에요... 새한신용정보를 찾아주시면 귀하의 채권을..
2016. 11. 23. 1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