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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채권회수 - 물품대금,자재대금 추심으로 받아내자!! 서울/인천/부천/용인/화성/안양/군포/안산/수원/오산/과천/시흥 거래처 채권회수업체 물품대금,자재대금 추심으로 해결하세요. 시효중단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원용된 경우에는 권리를 처음부터 소멸시키는 효력이 있다. 따라서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그런데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어떠한 시점부터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이므로 정해진 기간이 되면 소멸한다. 즉 원칙적으로는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이렇게 관철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여도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하면,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 되어 불합리하므로, 민법은 일정한 사유가..
2017. 11. 27. 1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