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행위의 종류-새한신용정보/거래처 재산조사/신용조사/채권추심업체

2016. 12. 30. 16:51채권의 확보 /채권일반

상행위의 종류-새한신용정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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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적 상행위 story~

 

 

상법 제46조 각호에서 정한 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라 한다.

이러한 상행위를 하는 자는 당연상인이지만,

오로지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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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적 상행위 story~

 

 

보조적 상행위는 상인이 영업의 목적인 상행위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재산상의 모든 행위를 말한다.

상인의 영업의 준비해우이나 기본적 상행위의 종료 후에

하는 잔무처리행위도 보조적 상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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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상행위 story~~

 

 

의제상인(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나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

영업으로 하는 행위는 상행위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업으로 하는 행위를 준상행위라 하고,

준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와 함께 영업적 상행위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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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행위의 종류-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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