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 못받은 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2016. 11. 21. 14:53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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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story~~

 

요즘에는 거의 볼 수 없지만

금융기관이 발달하지 않았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동네마다 전당포를 볼 수 있었다.

당시 전당포는 당장 현금이 필요한 서민들이

귀금속 같은 값어치 나가는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 쓰는 금융기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전당포 업자처럼 다른 사람의 물건을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갖는 권리를 질권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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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자는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담보로 받아둔 물건 자체로 또는 그 물건을

넘기는 경우에는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변제하는 대신 물건을 넘기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질권은 동산과 채권, 주식 등에 설정할 수 있지만

부동산에는 설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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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물건을 채권자에게 맡기기는 하지만

그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잠시 점유하도록 한 것일 뿐이다.

질권은 채무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방식으로는

설정할 수 없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담보 물건의 소유권을 넘겨 받겠다는 것으로

계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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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물건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는 점에서

저당권과 비슷한 면이 있지만,

부동산이 아닌 동산과 채권을 담보로 할 수 있다는 점,

저당권자는 담보로 잡은 부동산을 점유하지는 않고

저당권 등기만 하지만 질권자는

담보 물건인 동산을 직접 점유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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