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대행 개인채권추심

2018. 2. 12. 00:07채권의 확보 /채권일반

강제집행대행 개인채권추심


개인과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한 대여금의 경우 민사판결 및 공증의 집행권원이 있어야 개인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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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보를 시작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개인채권추심을 위한 법절차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종결이 되므로 각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전반적으로

 

알아두는 것은 개인채권추심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므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해서 숙지하여야 한다.

 

상사채권추심도 동일합니다.

 

 

 

 

 

 

 

 

 

 

 

 

 

강제집행의 방식 개인채권추심 잘하는곳


 

채권에 대하여 별도로 압류명령만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적으로 위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의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실시 한다.

 

 

 

 

 

 

개인채권추심 강제집행의 효과


 

1.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채무자에게는 송달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며,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2. 압류신청과 동시 또는 압류가 된 후에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그 명령서를 가지고 채무자 대신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받아갈 수 있고,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직접

 

압류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강제집행대행 개인채권추심 오늘의 주제 참고사항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금이나 전부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추심금청구소송이나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3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직접 가압류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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