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채권 거래처 미수금회수업체&부동산경매신청

2018. 2. 7. 16:37채권의 확보 /채권일반

상거래채권 거래처 미수금회수업체&부동산경매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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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신청의 이해


경매신청서에는 소정의 사항을 적어야 하고,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집행권원 1개당 인지 등의

 

소정의 경매비용을 납부한 후 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 경매계에 접수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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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신청대리인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일 필요는 없으며, 경매신청 채권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4촌 이내의 친족, 배우자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위임장과 소송대리허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실제 소송 대리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소송행위를 할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제출대리위임장으로 제출만 대리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신청서의 제출대리에는 하등의 자격 또는 신분제한이 없다.

 

 

 

 

 

 

 

 

 

판결절차의 각 심급의 소송대리인은 그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도 당연히 대리권을 가지므로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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