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7. 11:26ㆍ법률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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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는 피해자가, 고발은 남이 하는것.
고소 vs 고발 story~
범죄 피해자 등의 고소권자가 경찰 또는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를 고소라고 합니다.
친고죄의 경우네느 고소가 있어야만 피의자를 형사재판에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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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은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이 아닌 제3자가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고소와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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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나 고발 모두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에 신청할 수 있는데,
경찰이 검찰보다 훨씬 많은 수사 인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 수사는 경찰이 수행한다.
따라서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더라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일은 흔치 않고, 경찰에 수사를 지시하고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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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한 후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다면 다음의 형식대로
합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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