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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안산 시흥 수원 부천 용인 안양채권추심 잘 하는곳 채권추심 정식 허가업체, 합법적으로 시작하셔야합니다. 항고란 무엇인가요? 항고는 재판 중 "판결"을 제외한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 방법이다. 소송에 관하여 하는 재판은 본안에 관한 재판이든 본안 전에 하는 소각하의 경우이든 모두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을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복 신청의 방법은 항소, 상고이다. 그 종류로는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증인 감정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결정, 부동산의 인도명령, 대체집행에서 채무자에게 비용의 지급을 명하는 결정, 간접강제에서 금전배상을 명하는 결정 등이 있다. 비교적 중요성이 덜한 경미한 사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항소 또는 상고와는 달리 "항고"라는 별도의 불복신청 방법을 인정..
2018. 8. 27.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