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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돈/못받은돈/채권추심잘하는곳 의뢰 가능할까? 채무관계자의 일반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 종류와 상관없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이 보통이다. 떼인돈/못받은돈/채권추심잘하는곳 무료 상담 소송기간 중 채무관계자는 그 기회를 이용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채권의 목적물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은닉, 훼손 또는 낭비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할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 미리 준비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좋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획득하기 전에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일반재산을 현 상태로 보전하여 두려는 절차를 보전조치..
2017. 11. 22.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