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가압류 집행위임 절차-채권추심업무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위임 절차-채권추심업무 안녕하세요. 새한입니다. 이번의 주제입니다.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위임 절차-채권추심업무 시작하겠습니다. 집행관 위임에 필요한 준비물 집행관에게 유체동산가압류의 집행을 위임할 때에는 가압류결정정본, 유체동산 가압류 집행 신청서 1통, 신청인의 도장과 신분증,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에는 위임장 1통과 대리인의 도장과 신분증, 채권자 도장 등을 준비하여야 한다. 집행신청기간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의 신청기간은 가압류 결정의 고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 기간내에 하지 않으면 가압류결정이 효력을 잃게 된다. 신청하는 곳 가압류할 유체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신청을 한다. 채권회수부터 법적대응까지 채무자의 능력을 확인하여 ..
2017. 12. 18.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