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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전문업체-새한신용정보 채무자 재산(신용)조회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채무자 재산(신용)조회 신속하고 빠르게! 2.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
2017. 2. 6. 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