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 금지사항-새한신용정보센터!!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금지사항-새한신용정보센터!! 국내 70여개의 지점으로 전국 어디든 체계적인 방법과 시스템으로 추심활동으로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는 새한신용정보입니다. 해결하지 못한 금전문제가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부터 시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루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든 편하게 상담전화주세요. 실력있는 자가 이해하기 쉽게 상담부터 돕겠습니다.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비용 문의 1522-8624 채권추심회사등의 금지사항(신용정보법 제 41조)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사항이 금지된다.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지되는 방법에 관하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신용정보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채권추심회사 의뢰 수수료 문의 신용정보센터!! 1. 채권..
2017. 1. 6.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