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자(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자란? 신용정보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합니다. 새한신용정보회사는 허가받은 곳이라 합법적인 업체입니다. 간단하죠....^^;;ㅎㅎ 신용정보회사의 궁금한 부분과 추심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