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산일] 공사대금 건설 중장비대금 미수금받아주는곳!!
[소멸시효 기산일 story] 공사대금 건설 중장비대금 미수금받아주는곳!! 채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행기(기한)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상의 장애사유 (채무자가 누구인지 또는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 경우 등)는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공사대금 미수금받아주는곳 채권 채무 무료상담!! 구체적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알아보겠습니다. 1.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을 가진 채권은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대부분의 대출금 채권은 기한부채권이므로 그 만기 익일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2.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권은 언제..
2016. 11. 30.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