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 줄 때 주의사항' 떼인돈받아주는곳.[상사/민사 채권추심]소액 가능.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주는곳. [상사/민사 채권추심]소액 가능.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을 받아 두어야 한다. 돈을 빌려 줄 때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든지 또는 차용증과 같은 근거서류를 받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후일 차용인이 돈을 갚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차용인이 돈 빌린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떼인돈받아주는곳추천.[상사/민사 소액채권추심 신고] 차용증 같은 서류 작성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차용인의 차용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만큼이라도 차용인의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자나 변제기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재도 해 두어야 하고 ..
2016. 11. 22.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