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채권 회수 (대여금,손해배상,약정금,구상금) 받아드립니다.
부실채권 회수 (대여금,손해배상,약정금,구상금) 받아드립니다. 부실채권의 발생 이후에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것보다는 채권의 발생(계약체결)시에 부실화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량채권이 발생될 수 있도록 철저한 신용조사(재산,소득,거래정보)를 실시하여 계약자(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의도적 채무부담 가능성)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이 발생하였다면 최소의 비용과 최소의 시간을 투자하여 채권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 상담부터 시작하자. 채무자가 변제의사는 가지고 있는데 변제능력을 상실했는지, 아니면 변제능력은 있지만 의도적인 채무부담으로 변제의사가 없는 것은 아닌지, 또는 과다한 채무부담으로 인해 자..
2017. 12. 5. 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