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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인천,부천,안산,수원,화성,안양,시흥,용인 미수금 회수 새한신용정보 보전처분의 "집행" 절차에 관하여 ① 가압류/가처분 결정 후 공히 14일 이내에 집행을 하여야 한다. ② 보전처분 집행의 방법 ▶ 유체동산 가압류/가처분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결정문(2통)을 가지고 별도로 관할 집행관사무소에 접수하여 14일 이내에 집행관이 현장에 가서 집행 (채권자 측 참여하여야 함) ▶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가압류 가처분 결정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록관청이나 등기소에 기입등기촉탁하여 등기 ▶ 채권가압류/가처분 법원에서 결정문을 제3채무자게 송달 (결정 후 14일 이내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함 - 개인의 경우 주의) 참고사항 1.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이나 월급, 혹은 타 거래처 미수금이나 공사..
2017. 4. 10. 1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