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채권추심/천안미수금회수/변제능력이 부족한 채무자
천안채권추심/천안미수금회수/변제능력이 부족한 채무자 판결문 및 공정증서의 집행권원으로 민사채권해결하세요. 변제의사는 있지만 변제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채무자는 대부분의 부실 채무자는 채무자의 경제능력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은 현재 없는 것이지 미래에도 변제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들 채무자를 상대로는 변제이행을 독촉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다. 제3자의 명의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법으로 대응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비용과 시간만 낭비될 확율이 높다.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추심으로 그 능력의 부족함을 정확히 확인하여 미수금회수보다 채권관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소액사건의 경우는 더구나 법으로 대응하..
2018. 3. 23.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