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판결 후 떼인돈.미수금받아주는곳.
민사소송 승소 판결 후 떼인돈.미수금받아주는곳. 서울 강남구에 사는 A가 수원에 사는 B에게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느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할까? 합법적으로 떼인돈.미수금받아주는곳.새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공격자가 상대방을 공격하려면 상대방 주소지를 찾아가야 하는 이치와 같다. 그런데 반드시 피고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해야 할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가 A에게 돈을 갚을 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그 의무는 A의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요즘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은행에서 계좌이체로 송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만일 은행업무가 마비된다..
2016. 10. 24. 1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