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채권추심비용.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공증 채권추심비용.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공증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 각종 증명서 발급,여권발급 등이 그 예이다. 인증서의 공증(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없으니 주의하자. 채권추심비용.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추천. 공증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법원 근처에 가면 "공증"이라는 간판을 단 공증사무소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곳은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 변호사들이 법률해위와 기타 사실에 대해 작성한 증서, 즉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곳이다. 공증사무소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업체. 차용증,각서,확인서 등 집행력이 없는 서류보다 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받아..
2016. 10. 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