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 금지사항-새한신용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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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비용 문의 1522-8624
채권추심회사등의 금지사항(신용정보법 제 41조)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사항이 금지된다.
채권추심업무를 함에 있어서 금지되는 방법에 관하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신용정보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채권추심회사 의뢰 수수료 문의 신용정보센터!!
1.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또는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제 27조제 5항)
2. 위임직채권추심인으로 등록되지 아니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7조제 3항)
3.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제27조제 4항)
4. 채권추심회사는 자기의 명의를 빌려주어 타인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업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제41조제 1항)
5. 채권추심회사는 다른 법령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라는 표현이 포함된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조회업 또는 신용평가업을 함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41조 제2항)
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신용정보법 제 42조)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개인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벌칙 및 과태료 story~
벌칙(징역형 또는 벌금형)으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으로부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까지 정하고 있으며,
신용정보법 제 5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 이외에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상 신용정보회사(채권추심회사) 금지사항-새한신용정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