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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의 효력" 합법적인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비용

채권추심이야기 2016. 12. 5. 13:24

합법적인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비용

 

 

 

안녕하세요. 새한신용정보입니다.

채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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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소급효 story~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즉, 시효소멸하는 시기는 시효기간이

만료한 때이지만 그 효력은 시효기간 기산일에 소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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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이익 포기 story~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소멸 전에는 미리 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완성된 후에만 포기할 수 있다.

한편 소멸시효는 당사자 합의로 단축 또는 경감할 수는

있으나 배제, 연장, 가중할 수는 없다.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이므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인 경우 한 사람의 포기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여컨데, 주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할지라도

보증인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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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완성의 효과 story~

 

1. 학설과 판례는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의미를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당연히 "소멸한다"는 덜대적 소멸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소멸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소송제기, 경매신청 등 어떠한 권리의 행사도

여전히 가능하다.

이러한 소송절차에서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 등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하였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의미이다.

 

3.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 변제한 때에는 이른바 도덕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가 되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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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채권 소멸시효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합법적으로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비용 문의는 편하게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