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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의 항변권] 거래처 물품대금 미수금 받아주는곳 알아보자!

채권추심이야기 2016. 12. 1. 18:54

[동시이행의 항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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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물건을 매매한 경우에 물건을 판 사람(매도인)은

물건을 산 사람(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줄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줄 의무가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자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건을 인도해주지도 않으면서

매수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매수인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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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이행 항변권은 쌍방 당사자에게 모두 의무가 있는 계약에서

한쪽 당사자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기까지는 자기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버틸 수 있다는 뜻이다.

이때 채무자는 의무이행 기한을 넘기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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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면, 물건을 구입하면서 일주일 후에 물건과 대금을 주고

받기로 약속했다면, 매도인이 물건을 주지 않는 이상

매수인도 대금을 줄 필요가 없고, 설령 대금을 주기로 한 기한을

넘겼더라도 지연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

그런데 매매 계약에서 매도인이 물건을 먼저 매수인에게

인도해주기로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매도인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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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판매한 상인(매도인)이 그 물건을 인도해주지 않거나

하자 있는 물건을 인도해놓고 대금을 청구하면 매수인은

순순히 돈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이 경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당한 매수인이 법원에 돈을 지급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를 항변하면 원고(매도인) 패소 판결을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원은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한다는 의미에서

단순한 원고 패소 판결이 아니라 "원고가 그 물건을 피고에게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는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 라는

판결을 하고 있다.

이것을 상환이행 판결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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