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기산일] 공사대금 건설 중장비대금 미수금받아주는곳!!
[소멸시효 기산일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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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진행한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행기(기한)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상의 장애사유
(채무자가 누구인지 또는 주소지가 어디인지를 알지 못한 경우 등)는
시효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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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을 가진 채권은 그 확정기한이
도래한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된다.
대부분의 대출금 채권은 기한부채권이므로
그 만기 익일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2.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권은
언제든지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므로
채권이 성립한 다음날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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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한이익의 상실 약정이 있는 채권(대부분의 대출금 채권)은
그 기한의 이익 상실시점부터 시효가 기산된다.
4.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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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6. 확정판결이 있는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판결의 확정일 다음날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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