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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민사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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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기간 STORY~
민사채권-일반원칙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이러한 워닉에 더하여 민법은 각 채권 별로 별도의
법률규정을 두어 단기소멸시효기간을 정하고 있다.
단기소멸시효는 1년 또는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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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단기소멸시효
1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예로는
여관,음식점,대석,오락장의 숙박료, 대석료,입장료 등이 있다.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의 예는
1. 이자, 부양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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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채권-손해배상청구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고,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관해서는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고 봄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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