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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승소 판결 후 채무자 초본 발급할때 필요한 서류.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이야기 2016. 11. 23. 17:48

민사 승소 판결 후 채무자 초본 발급할때 필요한 서류.

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공증,판결문,조정조서,화해등

집행권원이 있는 서류만 갖고도

가까운 동사무소나 법원에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었죠.

워낙, 개인정보유출과 보이스피싱의 피해사례가 늘면서

법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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