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확보 /채권일반

'유치권' 미수금회수업체 민사/상사 소액 채권추심회사.

채권추심이야기 2016. 11. 21. 15:09

미수금회수업체 민사/상사 소액 채권추심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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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story~

 

집주인 A에게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 B가

입주하기 전에 욕실과 부엌을 수리하느라

1,000만 원을 썼다고 하자.

세입자 B는 집주인 A에게 수리비를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집주인 A가

보증금은 돌려주겠지만 수리비 1,000만 원을

줄 수 없다고 할 때 B는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까?

민법은 이러한 경우 B가 A에게서

1,000A만 원을 받을 때까지 주택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한다.

질권,저당권 등과 함께 법정 담보물권의 일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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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요건 STORY~

 

유치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크게 3가지이다.

일단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가진 채권이

변제기에 이르러야 하며, 채권이 목적물과

연관이 있어야 한다.

위의 예에서 주택에 들인 수리비 채권은

주택과 연관이 있다 할 수 있다.

한편, 임차인 B가 임대인 A에게 단지 돈 1,000만 원을

빌려준 것이라면, 1,0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이 대여금 채권은

위 주책과 관련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A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후에 B가

주택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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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시효 STORY~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유치권의 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물건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유치권을 상실한다.

결국 유치권은 물건의 점유 여부만이 문제될 뿐,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한 유치권의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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