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재산조사]채권기타 재산권에 대한 재산조사.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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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때문에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채권기타 재산권에 대한 조사 story~~
채무자가 주택이나 건물 등을 임차하여 사용중에 있을 때에는
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임대차 기간,임차보증금,임대인의 성명,
주소 등을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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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직장명,
직장주소지, 대표자 성명, 직장소속부서, 직급 등을 파악한다.
채무자가 거래처에 물품 등을 외상공급하고 대금을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매출채권이 있을 때에는 거래처의 상호,
주소,대표자 성명, 외상매출금액 등을 파악한다.
외상매출금액 파악은 채무자의 거래장부가 가장 확실하나
채무자 측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영업사원이나
경리직원의 협조를 통해 입수하거나 동종업계 관계자의 세평 등을
통하여 입수하는 것이 밀반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그러나 외상매출금의 경우 설령 파악했다 하더라도 추후
채무자와 거래처가 통모하여 이미 전액을 지급했다는 항변을 하거나
반대채권에 대한 상호계산(상계) 또는 계약 내용의 하자
등을 이유로 여러 가지 항변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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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예금채권에 대한 조사는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으나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광업권,어업권,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
의장권,상품권 등에 대한 조사는 등록 관청에 조회 또는
직접 방문하여 등록원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원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데 이 방법
역시 해당 관청의 협조 없이는 조사가 불가능하다.
참고로 재산권에 대한 등록관청을 보면 광업권은
산업자원부,어업권은 해양수산부,
저작권은 문화관광부 특허권, 실용신안권,의장권,
상표권은 특허청이 등록관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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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조합 등에 대한 이익배당청구권 및 잔여 재산분배 등도
조사해 보고 파악시 가압류 조치를 해 두어야 한다,
그 이외에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소유 여부를 조사하여
파악시 채권보전조치를 취해 두어야 하나
일반인이 조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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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도 사람이기에 돈을 빌려갈때에는
꼭 갚겠노라~~ 생각을 하지만..
막상 돈을 쓰고 갚을려고 한다면 아까워하는 입장이기에
계속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고 변명 및 핑계로
버티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그 스트레스는 채권자에게 가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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