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확보 /권리○시효

채무자 신용조사 거래처 물품대금채권추심(인천,안산,서울,화성,부천,수원,시흥,부산등)

채권추심이야기 2016. 9. 30. 15:08

채무자 신용조사 거래처 물품대금채권추심

(인천,안산,서울,화성,부천,수원,시흥,부산,평택,광주등 전국 가능)

 

 

 

권리를 그 내용이 되는 "생활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분류하면 재산권,인격권,가족권,사원권으로 나눌 수 있다.

 

-재산권-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

따라서 금전으로 평가될 수 있는 권리를 총칭하여 재산권이라고 한다.

물권(점유권,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유치권,질권,저당권),

채권,무체재산권(지적재산권 - 예,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장권 등)

등이 이에 속한다.

 

-인격권-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명예.신용.초상권등)

 

-가족권(신분권)

 

가족간의 신분에 따르는 생활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사원권-

 

사단의 구성원(사원)이 그 지위에 기하여 사단에 대하여 가지는

여러 권리.의무를 총칭하여 사원권이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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