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대여금/구상금/임금 민사소송 승소 후 진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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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구상금/임금 민사소송 승소 후 진행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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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진행하여 판결까지 진행한 채권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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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관할이라고 한다.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경찰,세무서,교육청 등 전국적인 조직을
가진 관공서에는 업무의 분장관계를 정해 놓은 관할이 있다.
관할이라는 용어를 "관할구역"과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때문에 사람들은 보통
관할하면 토지관할을 떠올린다.
그러나 법원의 관할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주소지가 어딘지에 따라 정해지는 토지관할,대법원,고등법원,
지방법원 등 법원의 심급에 따라 "심급관할",
1심재판의 소송가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부가,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독판사가 재판을
담당하도록 규정한 "사물관할"등이 있다.
이중 가장 중요한 관할은 토지관할이다.
일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면 당장 소장을 어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지부터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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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할 때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법원에 민사소송과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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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전에 채권추심이 가능한 사건은
상거래의 채권들이며, 법적으로 우선 하는 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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