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 채권추심비용.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공증 채권추심비용.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공증은 특정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증거를 보전하고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부동산 등기,자동차 등록, 각종 증명서 발급,여권발급 등이 그 예이다.
인증서의 공증(공정증서)는 집행력이 없으니 주의하자.
채권추심비용.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추천.
공증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
법원 근처에 가면 "공증"이라는 간판을 단 공증사무소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곳은 공증인 또는 공증담당 변호사들이
법률해위와 기타 사실에 대해 작성한 증서,
즉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곳이다.
공증사무소가 전혀 없는 지역에서는 검찰청에서 공증을 받을 수 있다.
합법적인 채권추심.
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업체.
차용증,각서,확인서 등 집행력이 없는 서류보다
집행력이 있는 공증을 받아둬야 채권자 입장에서는 안전하고,
민사소송 절차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증을 못해주겠다","나를 못 믿느냐"등으로
나온다면 변제의사는 없으니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집행력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법인 거래처 조회 일부분입니다.
채권추심과 함께 거래처 조회를 진행하였는데
국세체납이 밀려있군요.
"법대로 해라"라며 나오니 채권자 입장에선
믿었는데 이렇게 나오니 억울하고 화가난납니다.
거래를 하고 불안하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세요.
공증 채권추심과 거래처 미수금받기 위해서는
부실업체를 미리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에서 제주지역까지
사업에 큰 힘이 되어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조회는 거래처에 알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