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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비용(신용정보회사)채무자 거래처 재산조사/신용조회부터!!

채권추심이야기 2016. 10. 20. 10:39

채권추심비용(신용정보회사)채무자 거래처 재산조사/신용조회부터!!

 

어떤 공익사업을 위해 국가나 공기업이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공용수용이라 하고, 간단히 "수용"이라고도 한다.

토지 수용이 대표적인 예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라고 정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재산권을 수용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재산권 수용은 반드시 법률에 따라 진행하고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수용의 요건,절차,보상 등을 정한 법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다.

 

 

 

채권추심비용문의.(신용정보회사추천)

채무자 거래처 재산조사/신용조회전문업체

 

 

수용권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한국토지공사,

SH공사와 같은 공기업,주택재개발조합,건설회사 등

국가가 인정하는 사업시행자도 포함된다.

 

 

합법적인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재산조사/신용조회부터 채권회수까지)

 

 

토지수용 보상금은 감정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정하는데

보상금에 불만이 있는 경우 지방토지수용위우언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차례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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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비용은 채무자(거래처/개인) 재산조사와

신용조회 비용으로써 경비,활동비등은 신용정보회사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채권추심은 채권자와 추심자와 함께 시작하는 것입니다.

채무자의 변제능력을 모르는 상태에서 법적으로만 대응한다면

비용과 시간만 낭비합니다.

법적대응보다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