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

채권추심절차 중요하죠.

채권추심이야기 2018. 3. 26. 15:41

채권추심절차 중요하죠.


 

돈을 받아야 할 곳이 많고, 적고 그것을 떠나 과연 채권추심으로 내 돈을 받아주는 곳에서 진행 절차에 따라 채권회수율도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이 급하다고 불법으로 진행하게 되면 뒷 감당은 채권자가 다 해야하며, 추가로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니 꼭 합법적으로 순서대로 시작하세요.

채권추심을 어떻게 하는데 절차에 대해 궁금한 부분은 문의 주세요.

 

 

 

 

 

 

 

오늘은 채권추심절차에서 보전처분절차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확정판결의 집행보전이라는 목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민사소송절차에 비하여 특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잠정성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를 확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또 보저너분의 집행은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이 점에서 권리보전을 위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그 권리의 종국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실체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이나 채권자취소권 등과 다르다.

 

 

긴급성(신속성)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절차를 거치기 위한 시일의 경과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그 으뜸가는 목적이므로 당연히 그 재판절차와 집행절차에 있어서 신속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압류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증거도 증명까지는 요구하지 아니하고 소명으로 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긴급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부성

 

보전처분은 본안소송을 전제로 하기 때무네 본안소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소명령을 어기고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보전처분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사정변경에 따른

보전처분의 취소를 할 수 있으며, 본안의 관할법원은 보전처분의 관할법원이 될 수 있다.

 

 

밀행성

 

원칙적으로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심리되고 발령되며 그 처분을

송달하기 전에 미리 집행에 착수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유재량성

 

보전절차에 있어서는 긴급성과 밀행성의 요구와 재판의 적정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개의 요구를 개개의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조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심리방법에 관하여

변론,심문,서면심리의 여부와 소명방법 및 담보의 종류와 범위 등은 모두 법원의 자유재량으로 정한다.

 

 

 

 

 

 

 

 

 

 

 

 

채권자는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하고, 어떻게 내 돈을 받아야하는지..

채권추심절차는 중요하고 채권회수에 큰 영향이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와 미래에는

내 돈을 받기가 점점 어렵거나 힘들어지고 있는데,

더욱 더 전문가와 시작부터 채권추심을

의뢰하여 해결을 보는것이 좋습니다.

누구나 채권추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권자는 채권추심절차에 대해

궁금하다면

1522-8624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전국 어렵고,힘든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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