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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경매(개괄적 절차)
금전채권자의 경매신청에 의하여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목적물을 압류하고 법원사무관 등은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를 촉탁하여 등기부에 기입등기를 하며 매각의 준비로서 부동산의 현상,
점유관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액수, 기타 현황에 관하여 조사하도록 명하고 감정인에게 부동산을 평가하게 하여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입찰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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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절차가 끝나면 법원은 매각 및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 이를 공고한 다음 매각기일에 법원안에서 입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및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한 후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매각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매각기일에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되거나
허가할 매수가격의 신고가 없는 때에는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
다시 입찰을 실시한다.
이해관계인은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에 따라 손해를 볼 경우에만 그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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