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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판결문채권 운송대금 미수금 돈대신받아주는곳

채권추심이야기 2018. 2. 23. 18:26

공정증서/판결문채권 운송대금 미수금 돈대신받아주는곳


집행권원이 있는 공정정서(공증) 및 판결문에 대해서는 돈대신받아주는곳의 회사나 업체에서 진행이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물품대/투자/계약/운송/부품/거래/외상 등 상거래로 발생한 미수금은 집행권원이 없어도 돈대신받아주는곳에서 의뢰가 가능하니 찾아주시고 회수율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변제의사와 변제능력 측면

 

채무자를 이해하는 것은  채권회수의 첫 걸음이죠.

 

채무자에 대한 이해는 현재의 거주상태,직업,수입, 총 채무현황 등 현 상황에 대한 것뿐 아니라,

 

과거의 거래기록, 변제기록 및 변제내용, 보유했던 재산 정도, 생활수준 등에 대한 역사적 정보까지 포함하고,

 

이러한 정보는 객관성 있게 수집되어야 하고 냉정함이 유지되어야 하며 검증가능 해야 합니다.

 

그러고 더 나아가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변제의사가 확인 되어야 겠죠.

 

 

채권회수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하여 결정됨을 아셔야합니다.

 

하나는 변제의사이고 또 하나는 변제능력이죠.

 

채무자를 이해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 요소에 대한 조사는 중요합니다.

 

 

 

 

 

채무자가 의사는 있다고는 하지만 능력을 확인하지 않고 갚으라고만 한다면,

 

채무자는 점점 연락두절이 될 확율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채권자로써, 옳은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쫓아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죠.

 

운송대금의 경우 잘 몰라 소송을 먼저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후 절차는 채권추심입니다.

 

공정증서나 판결문의 집행권원이 있다고 채권자에게 무조건 유리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운송대금 미수금 돈대신받아주는곳 문의 하여 업체 및 회사의 운영과 능력을 확인하여 채권회수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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