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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물품대금받아주는곳(인천,김포,군포,수원,안산,시화,시흥)
채권추심이야기
2018. 2. 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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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변경에 대해 알아볼까요? 제기된 소만으로는 분쟁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 그 변경을 통하여 종래의 심리결과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원고가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을 변경하는 것이고 청구취지의 변경은 소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으로
지분 이전등기청구를 공유물 분할 청구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원인을 이루는 사실을 변경하는 것으로, 매매 대금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변경에는 교환적 변경과 추가적 변경이 있습니다. 교환적 변경은 종래의 청구에 갈음하여 새로운 청구를 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소유권에 기한 건물명도청구를 소유권확인청구로 변경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추가적 변경은 종래의 청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개의 청구를 추가하는 것으로서, 손해배상의 청구에 위자료의 청구를
추가하는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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