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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회수채권 -물품대금,거래대금,납품대금,외상대금 미수금채권-
채권추심이야기
2018. 1. 31.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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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권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인 파산사건은 채무자가 신청인인 자기파산사건이 대부분이다.
관할법원
개인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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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
신청에 의하여 개시되고 파산신청은 관할법원에 일정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실무에서는 심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서 만든 "소비자파산신청안내" 에 따라 정형화된 신청서 및 신청에 필요한 각종 양식을 준비하여 민원인에게 배포함으로써 본인신청의 경우에도 구술신청보다는 이를 이용한 서면신청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성명,명칭,주소 및 본적,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사건의 표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첨부서류의 표시, 작성연월일, 법원의 표시를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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