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회수업체 채권추심,신용정보회사 금지 사항은?
미수금회수업체 채권추심,신용정보회사 금지 사항은?
오늘의 주제는 신용정보업자의 금지 사항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미수금 해결점을 찾기 위해 상거래와 민사채권추심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선택하였습니다.
알고 싶은 미수금회수업체 채권추심은 문의 주시고, 오늘의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금전문제로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미수금회수업체로 통해 채권추심으로 해결점을 찾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미수금회수업체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등은 금지 사항을 보자!!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3.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 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4. 신용정보법 규정에 의한 조사료, 조회료, 채권추심료 또는 수수료 등의 최고 한도보다 많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일.
미수금회수업체 불법채권추심을 주의하세요!!
5.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자와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무를 허가받은 미수금회수업체 채권추심의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인의 소재 탐지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금지의 예외가 인정된다.
6. 정보원, 탐정 기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
7. 채권추심을 행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일.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방법
채무자의 채무에 관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의 관계인에게 알리고 부담을 주는 방법.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알리어 부담을 주는 방법.
그 밖에 심야방문 등과 같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의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방법.
미수금회수업체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추천 합법적으로 하자!!
8. 신용평가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신용평가로 당해 유가증권의 투자자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일.
9.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는 일.
정식으로 허가 받은 미수금회수업체 채권추심자는 신용정보회사로 통해 위임하였을 경우 계약서와 원인서류를 꼭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비용과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주의가 필요하며, 꼭 상담 시 채권추심의 절차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시작부터 깔끔하지 못하면 마무리도 뻔히 보입니다.
무료 상담으로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는 합법적이고 실력있는 미수금회수업체와 손을 잡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더욱 신뢰가 가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미수금회수업체 채권추심,신용정보회사 금지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