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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여 회수하세요.
채권추심이야기
2017. 11. 25.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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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분석정보
채무자의 신용도 및 변제가능성(변제의사,능력)을 판단하고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정보 도움변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서 수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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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분석정보의 수집처
일반적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 채무자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납세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은행연합회,고용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 등 주로 공적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 및 공공 정보를 통해서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채무자 및 가족, 주변인에 대한 면담 또는 탐문의 방법으로도 신용분석정보는 얼마든지 얻을 수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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