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인천/안양/수원/안산/부천 채권추심 "대위변제전문" 보다 신중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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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란 무엇일까?
지금부터 채권추심전문업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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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채무자 본인 아닌 자가 이행하여도 상관없다.
채무의 이행, 즉 변제는 사실행위이며
채권자로서는 누가 이행하든지 채권의 목적만
달성하면 족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아닌 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여 채권이 소멸하면,
그 자는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자로서는 누구에게든지 채무자의 채무라는
명목으로 변제받으면 그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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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시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을 알아보자.
>_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
>_ 채무자의 채무임을 변제자가 알고 있다는 것
>_ 채무자에게 명시한 반대의사가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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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가지 요소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대위변제를 하는 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확이하는 서면의 작성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위변제증서나 영수증에 위 요소를 기재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있다면, 대위변제자가 나중에 채권자에게
그 변제금액을 부당이득금반환청구로 구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봉쇄된다.
첫 출발은 정말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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