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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인천/안양/수원/안산/부천 채권추심 "대위변제전문" 보다 신중하게~

채권추심이야기 2017. 11. 15. 16:37

시흥/인천/안양/수원/안산/부천 채권추심 "대위변제전문" 보다 신중하게~

 

 

 

대위변제란 무엇일까?

 

지금부터 채권추심전문업체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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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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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는 채무자 본인 아닌 자가 이행하여도 상관없다.

 

채무의 이행, 즉 변제는 사실행위이며

 

채권자로서는 누가 이행하든지 채권의 목적만

 

달성하면 족하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아닌 자가 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이를 수령하여 채권이 소멸하면,

 

그 자는 채권자에게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채권자로서는 누구에게든지 채무자의 채무라는

 

명목으로 변제받으면 그만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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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변제시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할 것을 알아보자.

 

>_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것

 

>_ 채무자의 채무임을 변제자가 알고 있다는 것

 

>_ 채무자에게 명시한 반대의사가 없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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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세 가지 요소는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대위변제를 하는 자에게 이러한 내용을 확이하는 서면의 작성을 요구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대위변제증서나 영수증에 위 요소를 기재하여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어 있다면, 대위변제자가 나중에 채권자에게

 

그 변제금액을 부당이득금반환청구로 구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봉쇄된다.

 

 

 

 

첫 출발은 정말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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