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권고결정문 채권추심으로 못받은돈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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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의 특례
●원 칙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강제집행에 있어 배당된 이후의 부기문은 이행권고결정정본의 말지에 기재한다.
●예 외
이행권고결정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의 재도 또는 수통 부여
원고가 여러 통의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신청하거나, 전에 내어준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돌려주지 아니하고 다시 이행권고결정서 정본을 신청한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부여하고 그 사유를 원본과 정본에 적어야 한다. 다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고 집행문도 필요 없다는 점에서 민사집행법 제 35조에 규정된 집행문의 수통 또는 제도부여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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