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관리 총정리

공탁물 출급절차-민사/상사 채권회수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이야기 2017. 3. 14. 19:14

공탁물 출급절차-민사/상사 채권회수 미수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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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물 출급절차

공탁소가 공탁물을 지급하는 절차에는 출급과 회수의 2가지 절차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1.출급청구

공탁 본래의 목적에 따라 공탁관계로부터 유출되는 권리자 또는 그 승계인에게 공탁물을 지급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2.요건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일 것, 공탁의 본지에 따른 수령일 것(조건부 수령은 안 됨), 대법원 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그 권리를 증명하는 자일 것.

▶변제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서면(공탁 통지서)또는 재판 또는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그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재판상 보증 공탁의 경우

직접추심이나 강제집행에 의할 것, 본안 외의 채무명의를 얻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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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차

 

 

①출급청구서 제출(청구서 3통 작성 제출)

②첨부서면

가)공탁서정본 또는 공탁통지서(재판상 보증공탁의 경우 손해배상판결정본 및 확정증명 또는 공탁자의 승낙서), 승낙서에는 공탁자의 도장으로 공탁서 날인과 같거나 인감증명 첨부 요함.

 

나) 규칙 38조에 의한 방법: 보증인 2인의 보증서와 재산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공탁자에게 이의신청고지를 한 후 2주 내 이의가 없으면 출급을 허가.

 

 

▶출급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승계입증서면(상속이나 양도의 경우)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회사(법인/사단/재단)의 경우 회사의 인감증명.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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