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민사]채권추심방법 떼인돈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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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법절차에서의 송달문제 개요.
소송/이행권고/지급명령/부동산의 경매/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채권가압류 등 각종의 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진행이 되지 않거나 각하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각종의 법절차에서의 채무자에 대한 송달요령에 대한 기본적인 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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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불능 시의 처리절차 일반.
첫째-개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확인 필수.
(주소를 잘못기재 하였거나 이사한 경우-주소보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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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휴일 특별 송달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동이 없는 경우- 야간 및 휴일특별송달 신청)
▶야간특별송달신청서에 웨국 발행의 소액환 첨부하여야 함.
▶소액환 금액은 관할 집행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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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의 신청.
▶야간에도 송달이 안 되는 경우 주민등록말소초본 혹은 불거주확인서(통장작성+통장 위촉장) 첨부해 공시송달 신청- 실제로는 통장으로부터 불거주 확인을 받기가 어려움.
▶주민등록말소를 위하여는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를 첨부해서 해당 동사무서에 주민등록 직권 말소신청을 하면 일정한 절차와 기간을 거쳐서 말소하여줌 (실무상 1개월 정도는 거릴므로 보정 기간 내에 보정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그 사유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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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시넝이나 유치송달의 활용.
▶송달불능사유가 "이사불명"인 경우에는 위 절차를 거쳐 공시송달이 용이하나, "폐문부재" "수취인 부재"의 경우 송달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음
▶경우에 따라 사실조회신청 혹은 유치송달제도 활용
(사실조회는 해당 동사무소 경에 따라서는 거주하고 있는 개인 등에게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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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법인의 경우
1차로 본점(주사무소) 소재지로 송달 후 송달불능이 되면, 2차로 대표자 개인주소지(법인등기부 등본에 대표자 주민번호 및 주소 기재됨)로 송달을 하고, 대표자 개인에게도 송달이 안 도면 대표자 개인을 상대로 위의 절차를 거쳐서 공시송달을 유도함.
이미 소송으로 시작하여 판결을 받은 개인/민사 채권은 채권추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맞겨 주시면 채무자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받지 못한 돈을 받아내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정증서를 받아두셨다면 이미 집행권원이 있으시기 때문에 별도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떼인돈을 받기란 쉽지 않은 만큼 다른 채권자보다 빨리 시작하여 움직이는 것이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이므로, 채권자께서는 방심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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