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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이야기 2016. 10. 10. 16:07

떼인돈받아주는곳.채권추심회사.

 

 

가처분 story를 시작하겠습니다.

 

돈을 받을 채권(금전채권) 이외의 특정 부동산이나 동산의 인도,

특정 행위의 이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가처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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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재산이나 권한 등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재산 등을

묶어두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는 가압류와 같지만

신청요건이 다르고 종류도 가압류보다 훨씬 다양한다.

가압류와 가처분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가압류는 채권자의

금전 채권, 즉 돈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목적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채권을 보전하도 제도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A의 집 소유권 등기를 B가 마음대로 이전

해간 경우 A는 B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이때 소송의 제기와 동시에 B가 그 집을 제3자에게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두지 않으면 소송에서 이겨도

집을 되찾지 못할 수 가 있다.

 

위 사례에서 A는 B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B에게 폭행을 당해 이가 부러진 A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달라고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할 때에는

B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 집에 가압류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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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크게 다툼의 대상인 물건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다툼의 대상인 물건에 대한 가처분은 위 사례와 같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이 대표적이다.

또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대표적인 예인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비해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증을 기하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채무자가 참석하는 심문기일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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