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승소 확정 판결 후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으로 해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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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의 종류와 흐름 두번째 story!!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 주식회사.
소 제기의 방식
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소장의 기재사항
원고/피고의 인적사항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팩스/E-Mail 등 가급적 상세히)
단, 피고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청구취지를 명확히 하여 기재한다.
청구취지는 원고가 바라는 결론을 기재하여야 하고 잘못 기재 시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판사는 청구의 범위를 넘어서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
청구원인을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상 근거를 언급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방법 문의처.
첨부서류
인지 및 송달료 납부서의 첨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첨부.
(즉시제출주의: 기간에 늦은 증거는 기각될 수 있음)
피고의 수만큼의 소장 부본
인지/송달료 납부기준
판결문 채권추심은 새한신용정보가 있습니다.
소송의 진행.
피고에게 제소사실통지, 동시에 준비명령을 발하고 기간 내 답변이 없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최고한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있으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고 준비명령을 발하는 방식으로 서면에 의한 공방을 2회 진행하고 사안이 정리되거나 특별한 다툼이 없으면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변론을 진행하고 선고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한다.
주장 및 답변
상대방의 주장이나 항변에 대하여는 인부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부인이나 부지에 대하여는 사실의 입증을 주장자 또는 항변자가 책임진다. 입증방법에 제한은 없으나 서증/검증/증인신문/당사자 또는 본인신문 등을 특히 많이 이용하며 판사는 자유심증에 의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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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란 걸 채권자는 잊지 말아야합니다.
압류/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먼저 신용정보회사로 채무자의 재산과 신용조사가 우선 먼저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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