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시효관리-새한신용정보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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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관리 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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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시효관리란?
소멸시효가 경과해 버림으로써 채권이 실효화됨을 사전에 방지하고 채권을 유효히 보전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시효관리는 채권을 관리하는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써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과 시효중단사유를 필히 숙지하고 채권이 실효화 되지 않도록 채권자는 주의를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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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 시효란 무엇일까?
쉽게 말해서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무한정의 기간동안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기간내에 소멸되어 버림으로써 채권의 행사가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언제까지 인지를 잘 알아보고, 그 기간내에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시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시효를 중단시키는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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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소멸시효를 이해했다면 취득시효는 무엇일까?
정당한 권한이 없이 평온 공연하게 타인의 부동산이나 동산을 일정 기간 소유의사로 점유한 자가 권리를 종국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등기부 취득시효는 10년.
2.점유취득 시효는 20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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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요건.
첫째,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라야 하며 둘째, 권리자가 법률상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셋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법정기간 계속 되어야 한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1.소유권, 2. 인격권,신분권, 3등기청구권, 4. 물권적 청구권, 5.담보물건(담보한 채권이 있는한), 6. 점유권, 7. 공유물분할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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