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22. 12:48ㆍ기타 채권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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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또는 차용증 등을 받아 두어야 한다.
돈을 빌려 줄 때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든지 또는 차용증과 같은 근거서류를 받아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후일 차용인이 돈을 갚지 않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 차용인이 돈 빌린 사실을
부인하게 되면 돈을 빌려 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을 하지 못하게 되면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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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같은 서류 작성시에는 될 수 있는 한
차용인의 차용인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만큼이라도
차용인의 자필로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이자나 변제기 등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기재도 해 두어야 하고 차용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필히 받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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