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1. 7. 11:28ㆍ채권의 확보 /채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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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담보 story~
채무자가 도능ㄹ 빌리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었다가,
돈을 갚으면 물건을 다시 돌려받지만, 돈을 갚지 않으면
그 물건을 매각하거나 또는 그 물건자체를
채권자의 소유로 넘겨줌으로써 채무를 변제하는 방법의
담보 제도를 말한다.
주로 동산에 많이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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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질권처럼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담보 제도는 아니지만
경제적 필요에 의해 실제 거래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는
질권 제도가 있다.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것이 바로 질권을 이용한 것이다.
질권은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물건만 잠시 점유하도록 한 것이고, 채무자가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반면, 양도 담보는 물건의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이지만,
물건의 점유는 채권자에게 넘기지 않고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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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은 민법에 규정된 담보 방식이기 때문에 채무자를
보호하는 장치가 충분하지만 양도 담보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채무자로서는 양도 담보 때문에 큰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유사한 제도로는 가등기 담보를 들 수 있는데,
가등기 담보는 등기가 가능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되지만, 양도 담보는 양도하기가
수월한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다만, 양도 담보 중 돈을 꾸고 양도 담보를 설정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폭리를 취하는 것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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